안녕하세요 제가 construction job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 질문 | 호주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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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construction job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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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0a9ad559·3시간 전·2
@user_0a9ad559
Fairwork ombudsman 에 이미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을 정확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나라에 올라온 공고문을 봤을때 근무시간이 7:30-15:00 이었습니다.(그 임금체불한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가 저에게 온 메일에는 day rates 300달러 라고함)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렇습니다.
2025년
7월30일 수요일 7:30-15:30
8월1일 금요일 7:30-15:30
8월2일 토요일 7:30-15:30 (Saturday pay)
8월4일 월요일 7:30-16:30 (bank holiday)
8월5일 화요일 7:30-15:30
8월8일 금요일 7:30-15:30
8월9일 토요일 7:30-15:30 (Saturday pay)
8월11일 월요일 7:30-16:00
8월12일 화요일 7:30-16:00
8월13일 수요일 7:30-16:30
8월14일 목요일 7:30-16:30
8월15일 금요일 7:30-17:30
8월19일 화요일 7:30-15:00
8월20일 수요일 7:30-15:00
8월21일 목요일 7:30-16:00
8월22일 금요일 7:30-16:30
8월25일 월요일 7:30-15:30 (일은 했지만 아무 증거가 없음)
8월29일 금요일 7:30-16:30 (직장동료가 일할수있냐는 말에 할수있다는 증거있음)
9월1일. 월요일 7:30-16:30 (8월31일 고용주가 내일 일할수있냐는 메세지에 할수있다 했음)
9월2일. 화요일 7:30-16:30. (동영상증거있음)
많은 오버타임과 공휴일1번 토요일2번 일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그쪽 변호사측에서 제가 근무한 일수가 16일 일했다고 4일의 증거가 없다고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들을 찾았는데 8월 29일 직장동료가 8월29일에 일할수있냐는 메세지에 할수있다고 답장한 증거, 8월31일 고용주가 9월1일에 일할수있냐는 메세지에 할수있다고 답장하고 9월2일 일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25일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 돈은 받을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저 오버타임과 공휴일과 토요일 임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